여야, 이만섭 前국회의장 별세에 ‘애도’

여야, 이만섭 前국회의장 별세에 ‘애도’

입력 2015-12-14 20:39
수정 2015-1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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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별세 소식에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고인은 8선의 의원을 지내는 동안 두 번의 국회의장을 역임한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다”이라면서 특히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었던 고인은 소신과 뚝심이 강한 강골의 정치인으로 명성이 높았고,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별세를 애도한다”면서 “이 전 의장은 바른말 잘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고,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의회주의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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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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