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공무원 연봉 동결…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일 못하는 공무원 연봉 동결…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7 16:41
수정 2015-12-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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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동결…실국장 임금상승분 3% 전액, 성과급 전환해 지급

현재 일반직 4급(서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내년부터 5급(사무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호봉제 보수 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일을 못하는 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의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과장직을 받지 못한 4급과 5급 과장까지, 2017년부터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실장(1급) 및 국장급(2급) 고위공무원에 대해 내년 기본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무원 임금 상승분 3%는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한다.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연봉이 동결된다. 과장급의 경우 임금 상승분 3%의 절반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실장급은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내년에 1800만원까지,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벌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부처별 주요 국정 과제나 핵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리를 ‘중요 직무’로 지정한 뒤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이나 소방관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많고, 업무가 위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이번 방안은 올 연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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