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쩐의 전쟁’… 복지 잇단 제동

정부·지자체 ‘쩐의 전쟁’… 복지 잇단 제동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시 무상 교복사업 조례…복지부, 변경 등 재협의 통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하지 않은 데 이어 1일 무상교복 사업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차원의 조정을 거부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이 2013년 1월 시행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는 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부세가 깎인다. 새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를 반영해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며 ‘무(無)조건부 교부금’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도입 취지가 변화한 셈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 무상교복 사업 등이 새 개정안 시행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교부금 삭감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117조의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훼손, 침해하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 경쟁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번번이 마찰을 빚은 성남시는 이번에도 “중학생 무상교복 정책의 일방 강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무상교복 정책은 내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날 성남시에 “교복 복지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전체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보다는 소득 기준을 마련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 보완해 재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성남시가 주장하는 의무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전 계층에 대한 무상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지원이더라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아 지자체가 혼란스러워해 연말까지 검토 기준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