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S 지지자 10여명 확인…테러조직원 50여명 출국조치”

“국내 IS 지지자 10여명 확인…테러조직원 50여명 출국조치”

입력 2015-11-18 11:04
수정 2015-1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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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군외에 추가로 2명 IS 가담 출국 시도…공항서 차단”국정원, 당정협의서 보고…이철우 “韓, 테러안전지대 아니다”

내국인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하고, 테러 단체 가입자가 적발돼 출국 조치되는 등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고 한다”면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테러 단체 가입자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모군이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에 간 게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 2명이 또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정보위원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에서 손모 씨 등 2명이 새롭게 IS에 가담하려고 시도했던 게 있어서 조기에 이를 알고, 출국금지를 시키고 여권도 취소해서 참석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IS가 보복을 선언한) 십자군동맹에 포함돼 있고 해외에서 여러 번 테러로 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면서 “또 16개국에 1천100명 정도를 파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IS는 미국 주도의 동맹군 참여국들을 ‘십자군동맹’으로 분류하고 보복을 선언했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또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 우려에 대해 “세계 다른 나라도 정보기관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총괄하고 있다”면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 대책은 소용없으며, 그러려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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