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체제 개편론 ‘백가쟁명’…금주 분수령

野, 지도체제 개편론 ‘백가쟁명’…금주 분수령

입력 2015-11-10 14:32
수정 2015-11-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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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사퇴·통합선대위 참여폭 의견 분분文 “더 열어놓고 논의할 것”…文측 “지분 나누기식은 수용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담당할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놓고 계파 간 입장이 갈리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현 지도부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합선대위 구성론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열어놓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합선대위 구성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장하는 사람이나 세력별로 요구사항이 달라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의미는 제각각이다. 주요한 쟁점은 현 지도부의 사퇴 여부와 통합선대위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다.

일부에서는 문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사퇴할 것을 주장하지만 문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N분의 1’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다. “내년 총선을 승리하려면 문 대표만으로 안되지만 문 대표 없이도 안된다”는 논리에서다.

비주류에서는 통합선대위가 총선 공천권을 비롯한 전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혁신위원회가 만든 공천혁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통합선대위에 누가 참여할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좀더 갈린다. 계파 수장의 연합체 형태의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대선주자급 인사를 간판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새로운 얼굴을 대거 포함시키거나 통합선대위 외의 별도 기구에 배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문 대표 측은 통합선대위 구성 의견이 너무 다양한 상황이어서 일단 요구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선대위는 문 대표가 강조해온 통합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반(反) 혁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통합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선대위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주류 주장의 이면에는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런 목적으로 꾸려지는 선대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 계파 수장 연합체 형태의 선대위는 아무런 국민적 감동을 줄 수 없는데다 지분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문 대표가 주중 지도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비주류도 이번 주까지 물밑접촉을 이어갈 생각이어서 금주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재신임) 이후 같은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저도 답답하다. 서로 더 열어놓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오는 12일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회동해 당 상황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검토할 수 있다”며 “통합선대위만 해도 주문이 서로 달라 일치된 요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형태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가 소통 확대 차원에서 추진중인 특보단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특보단장을 맡기로 한 우윤근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오 “의원들이 총선준비도 해야 하고, 비주류에서는 일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해온 최규성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원들로부터 의총소집요구 서명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12일께 의총 소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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