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연희동行 이사 준비

김무성, 연희동行 이사 준비

한재희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수정 2015-11-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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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거주 여의도 아파트 매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사를 위해 10여년째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김 대표는 3일 기자들에게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데 여의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 중 저렴한 데가 연희동이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대선 주자인 김 대표가 2017년 대선을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표가 알아본다는 연희동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살던 곳이어서 ‘정치적 명당’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아파트에 거주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점이 김 대표의 이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6년 6월 서울시장 퇴임 후 원래 살던 강남구 논현동 저택 대신 종로구 가회동의 전통 한옥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뒤 이듬해 12월 대권을 거머쥔 바 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아직 이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사에 대해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는 굉장한 오해와 억측”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 8월 결혼식을 올린 김 대표의 둘째 딸은 남편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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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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