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與, ‘과로·과음논란’ 최문순에 “도민위해 사퇴해야”

입력 2015-10-16 16:42
수정 2015-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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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라면 추태 중 추태, 건강 문제라도 자격박탈”

새누리당은 16일 강원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과로·과음 논란을 일으킨 최문순 강원지사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술에 완전히 취한 것이라면 추태 중의 추태인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강원도민의 수장으로서 자격 박탈돼야 할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를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도지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방자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최 지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지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최 지사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만취상태여야 공직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최 지사는 이날 도의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틀 전 보여 드려서는 안 될 장면을 보이고 의회 일정에 차질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도정질문을 받지 못할 정도로, 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할 정도로 음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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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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