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못하고… ’반쪽짜리’ 민관교류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못하고… ’반쪽짜리’ 민관교류

입력 2015-08-30 10:12
수정 2015-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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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임용 79명 vs 민간기업으로 나간 공무원 8명

정부가 민간인을 채용하고, 공무원을 민간기업으로 내보내는 ‘쌍방향 민·관 교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나가는 공무원이 거의 없어 ‘반쪽짜리’ 제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출신 인재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제’와 공무원이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의 경우 15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도입 첫해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12개였으나, 지난 6월 말 현재 79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인 임용률도 14.8%에서 18.5%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간인 임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인사처는 올해부터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다.

경력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직위로, 정부는 147개 직위를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인사처는 경력 개방형 직위 선발이 마무리되면 민간인 임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6개월∼2년 동안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직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2015년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는 8명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2명, 2003년 13명, 2004년 24명, 2005년 24명, 2006년 23명, 2007년 15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민·관유착 우려가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고, 지난 2012년 재개됐지만 2012년 7명, 2013년 5명, 2014년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다음 달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민간근무 휴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무원이 대기업에서 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에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휴직 전 5년내 업무 관련 기업, 법무·세무·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다.

또한, 지원 가능한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까지 확대한다.

인사처는 다음 달 기업으로부터 채용 신청을 받은 뒤 각 부처에 채용 계획을 통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부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확대되면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적합한지를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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