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법 재의안 상정… 정국 정상화 시험대

6일 국회법 재의안 상정… 정국 정상화 시험대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7-01 00:10
수정 2015-07-0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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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당정 협의… 劉 불참 가닥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올스톱’됐던 6월 임시국회가 재가동되고 당정협의도 재개된다. 정국 정상화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3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내일(7월 1일)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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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역할 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 역할 할 것” 국회법 개정안 논란 속에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사당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와 여당 모두에 국정 파행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거취 논란을 빚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초 당정협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당초 7월 1일에서 6일로 변경한다”며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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