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내정 28일만에 국회 임명동의절차 마쳐

황교안, 총리 내정 28일만에 국회 임명동의절차 마쳐

입력 2015-06-18 13:35
수정 2015-06-18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황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짓게 됐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 병역기피와 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 등의 여파로 총리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황 후보자 내정 28일 만에 박근혜 정부의 3번째 총리로 일하게 됐다. 현직 법무장관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주요 일지.

▲ 5.21 = 황교안 법무부 장관,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

▲ 5.22 =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착수

▲ 5.24 = 황 후보자, 통의동 집무실로 첫 출근

▲ 5.26 = 국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

▲ 6.1 = 여야, 인사청문 일정 합의(6월 8∼10일)

▲ 6.2 =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첫 회의

▲ 6.5 = 인사청문특위, 황 후보자의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문서검증 합의

▲ 6.6 = 인사청문특위, 문서검증 시도…법조윤리협의회 반대로 불발

▲ 6.7 = 野, 자료제출 부실 이유로 청문회 연기 요청…與, 거절

▲ 6.8 = 사흘 일정 인사청문회 시작

▲ 6.9 = 청문회 이틀째…인사청문특위, 비공개 수임내역 19건 열람

▲ 6.10 = 청문회 사흘째…인사청문회 종료

▲ 6.11 = 여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 불발

▲ 6.12 = 與청문위원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처리

▲ 6.17 = 여야, 18일 본회의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키로 합의

▲ 6.18 =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실시(정의당 불참) 및 가결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