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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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前검찰총장 참고인 채택… 黃 “수임 내역 삭제 잘못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10일 사흘간 열린다.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이틀만 열자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검증을 위해 법정 최대 기간인 사흘간 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수용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홍원 전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이틀씩 열렸다.

5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 중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채 전 총장이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채 전 총장을 포함시켰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증인으로 나선다.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 내역에서 19건이 삭제된 데 대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황 후보자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19건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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