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비례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농어촌 의원들 헌법소원심판 청구

“인구비례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 농어촌 의원들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등 27명은 1일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 제출 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인구 편차(2대1)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게리멘더링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야기됐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훼손시켜 해당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도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6-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