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를 힘겨루기대상 생각하면 배 산으로 가”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행정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의 실무적인 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이 더 큰 문제라면서 청와대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파동을 보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들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걱정되는 것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법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렵고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편의상 행정부에 실무적인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정하라고 위임한 게 시행령의 목적”이라며 “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입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야말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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