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생성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부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진 의원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 신분이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현실화됐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나이·성별·지역에 따른 차별도 야기될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부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진 의원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해 신분이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현실화됐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나이·성별·지역에 따른 차별도 야기될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