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장례비 5년간 87건 부적정 집행”

권익위 “군 장례비 5년간 87건 부적정 집행”

입력 2015-03-17 09:17
수정 2015-03-17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5년 현재 장례비 총액 567만원…예산증액 권고

군이 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영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현비는 병사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집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와 화장비, 유가족 여비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가족 12명이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유가족 여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육군 일부 부대는 유가족 여비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장례비에 통합 집행한 뒤 사후 동의를 받았다.

해군 일부 부대는 임의로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장례를 치른뒤 유족의 사후 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또한 영현비 중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대별로 이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

군 영현비를 개인이 횡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유가족 여비 미입금이 64건, 증빙서류 미비가 15건, 영현비 전액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4건, 영현비 일부 미집행 후 사후 입금이 3건, 유가족 수령 거부가 1건 등이었다.

사망자 1인당 영현비는 2012~2015년 567만4천원으로, 2001~2011년 267만4천원에 비해 300만원 증가했다.

현재 영현비는 유가족 여비 167만4천원, 장의비 350만원, 화장비 5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권익위는 미지급된 유가족 여비를 지급하고, 영현비 집행내역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과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육·해·공군 총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실제 장례 비용을 고려해 영현비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기준 및 유가족 협의절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