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공식입장 “흔들림없이 시정업무”

권선택,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공식입장 “흔들림없이 시정업무”

입력 2015-03-16 18:57
수정 2015-03-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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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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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권선택,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공식입장 “흔들림없이 시정업무”

권선택 대전시장은 16일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으로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를 판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앞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흔들림없이 시정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흔들림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두배로 쏟아부어 가속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독수독과’ 이론을 외면한 판결로, 상식적인 법리에도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표적수사와 야당 시장으로서 겪은 고초를 도외시한 정치재판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겠다”며 “역사는 오늘을 불의에 의해 정의가 매장된 날로, 정치가 사법정의를 농단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권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국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대전시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며 “행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적한 대전시의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차선의 대책을 찾는 일이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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