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5일 정책조정회의…테러방지·사드 배치 논의

당정청 15일 정책조정회의…테러방지·사드 배치 논의

입력 2015-03-09 10:58
수정 2015-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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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상견례 회의’ 이어 실무 본격조율 착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5일 상견례 성격의 회의가 열린 데 이은 당·정·청의 두 번째 회의로,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실무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최근의 현안이 두루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의 처리가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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