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김영란법’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찬반이 팽팽히 맞선 끝에 이틀 뒤 다시 의총을 열어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야당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일찌감치 ‘정무위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압박하는 가운데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처리를 놓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는 11명이 발언을 신청해 이중 법조계 출신을 중심으로 6명이 발언했다. 김영란법이 ‘정무위안’대로 통과되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정무위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공직자에게 가족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가족은 신고를 안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인데 김영란법은 가족 간 고소고발을 하게 해 형사법체계에 안 맞고 가족윤리에도 안 맞는 ‘가족해체법’”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미경 의원도 “(이대로 통과되면) 검찰공화국, 사법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며 “부정청탁 의미도 명확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도 “김영란법은 가족관계 파괴법, 행정부 강화법, 내수경제위축법”이라며 “언론과 민간영역을 포함하면 국회가 보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뻔히 아는 법안을 국민 여론이 높다고 포퓰리즘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은 “김영란법을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문제 소지가 있어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정무위안대로 일단 2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진규 의원도 야당이 ‘정무위안 2월국회 처리’ 당론을 정해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과 관련, “과정상에서 우리 당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사위로 넘어간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도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법취지에 동의하는 이상 결단을 내려 일단 법을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나가자는 입장을 폈다고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토의를 못 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며 “찬반이 팽팽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후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런 취지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여야 모두 김영란법에 문제가 많아 2월국회에서 이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 먼저 전략적으로 2월국회 정무위안을 처리 입장을 정해놓고 여당이 마치 법이 처리되지 못하게 발목잡는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야당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일찌감치 ‘정무위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압박하는 가운데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처리를 놓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는 11명이 발언을 신청해 이중 법조계 출신을 중심으로 6명이 발언했다. 김영란법이 ‘정무위안’대로 통과되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정무위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금품수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공직자에게 가족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가족은 신고를 안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인데 김영란법은 가족 간 고소고발을 하게 해 형사법체계에 안 맞고 가족윤리에도 안 맞는 ‘가족해체법’”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미경 의원도 “(이대로 통과되면) 검찰공화국, 사법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다”며 “부정청탁 의미도 명확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검사 출신의 권성동 의원도 “김영란법은 가족관계 파괴법, 행정부 강화법, 내수경제위축법”이라며 “언론과 민간영역을 포함하면 국회가 보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뻔히 아는 법안을 국민 여론이 높다고 포퓰리즘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은 “김영란법을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문제 소지가 있어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정무위안대로 일단 2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진규 의원도 야당이 ‘정무위안 2월국회 처리’ 당론을 정해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발목잡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과 관련, “과정상에서 우리 당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사위로 넘어간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도 부정부패를 없애려는 법취지에 동의하는 이상 결단을 내려 일단 법을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나가자는 입장을 폈다고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토의를 못 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며 “찬반이 팽팽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후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런 취지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여야 모두 김영란법에 문제가 많아 2월국회에서 이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 먼저 전략적으로 2월국회 정무위안을 처리 입장을 정해놓고 여당이 마치 법이 처리되지 못하게 발목잡는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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