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8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국민이 바라는 법으로, 야당도 개혁입법 추진의 일환으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일관되게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야당이 주장해온 투명한 사회, 부패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척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국민이 바라는 법으로, 야당도 개혁입법 추진의 일환으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일관되게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이 야당이 주장해온 투명한 사회, 부패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패척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여러가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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