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해오던 접촉 관행 전반적으로 체크해볼 것””법 집행때 혼란 없도록 모호한 조항 명확히 해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재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 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날 공직자와 공공기관·유관단체, 언론 종사자 등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처리 소식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는 지금까지 별생각 없이 해오던 ‘접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선 대기업의 대관·대언론 부문 종사자들은 앞으로 접대 관행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동일인이 연간 300만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대목 등 법안의 세부 내용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 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 무심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된 임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고 법에 저촉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의 한 인사는 “그동안 대관 파트 등의 관행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법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래도 일부 후미진 부분이나 규모가 좀 작은 기업에서는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계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대체로 법안의 방향성에는 동감했다. 하지만, 자칫 김영란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투명사회로 가는 시대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법의 근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다만 정상적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큰 방향에 찬성한다.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부정청탁 접촉 등 개념의 모호성과 범위 때문에 실제 법을 집행할 때는 혼란과 불이익이 있을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문의 모호성을 없애는 것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