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대검 공무용으로 대마 사용 가능해진다

국과수·대검 공무용으로 대마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5-01-06 07:17
수정 2015-01-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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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독립·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인상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공무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마 취급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기 위해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 하면 되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제조사에서 자체 봉함이 가능하게 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류의 용도에 맞게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도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천~490만8천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천~2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중상이 특별수당은 5%포인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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