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 합의… ‘연금 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 합의… ‘연금 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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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조·정개특위는 빠져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도 별도 설치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야당이 요구해 온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중 두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 특위 및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역시 비공개 논의 때 격론이 오갔으나 합의문에선 빠졌다. 또 여야는 부동산 관련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증언)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야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단순한 문서 유출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종교인의 자진납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 내 실패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이 최종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할 경우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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