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재발 예방위해서도 조속 임명해야”…감찰대상 확대 필요성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로 비롯된 파문을 계기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제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은 지난 3월 제정돼 6월부터 발효됐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다.
여야 특별감찰관후보 추천위가 지난 7월11일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이 민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절차가 다섯달째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가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씨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관급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파장이 적지 않은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특별감찰관제를 조속히 임명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대통령 주변 인물을 둘러싼 이런 의혹과 논란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특별감찰관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언제든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과 관련한 사고(비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서 “여당이 임명을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을 7월부터 시행된 특별감찰관제와 연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별감찰관제는 하기로 한 것이니까 빨리하는 게 좋다”면서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별감찰관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향후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등으로 감찰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제정과정에서 당초 거론됐던 국회의원,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등이 감찰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최종입법이 이뤄져 보완 필요성은 거론돼 왔다.
지난 4월 당시 최경환(현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찰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빠졌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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