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상임위 문턱 못넘은 北인권법, 이번엔?

10년간 상임위 문턱 못넘은 北인권법, 이번엔?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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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모두 19건 법안 제출…17·18대에선 자동폐기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문제 최대 쟁점

국회 외교통일위가 24일 여야가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 2건을 상정,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27일로 약 10년 전이다. 당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포함해 17대 국회에서 3건, 18대 국회에서 5건, 19대 국회에서 11건이 제출됐다.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심사가 이뤄지게 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외통위에 상정된 2건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28일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다.

김영우법안은 앞서 새누리당 소속 5명(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이하 법안제출순)이 차례로 제출했던 법안을 아울러서 통합안으로 입안했고,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서명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심재권법안은 지난 3월 구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뒤 이른바 ‘우클릭정책’(당의 중도노선 강화)의 일환으로 입안해서 제출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북한주민·북한의 정치범·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상정 뒤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대북지원단체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북한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권력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법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법안을 보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총론만 맞다고 해서 이 법안이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못찾겠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 활성화도 중요하다”면서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5·24조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전향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은 “새누리당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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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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