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주 의총서 혁신안 확정…의원들 거의 찬성”

김무성 “내주 의총서 혁신안 확정…의원들 거의 찬성”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노동 무임금·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조항은 수정 방침野 신혼부부 주택공급 주장에 “이렇게 국민 속여도 되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당 보수혁신특위가 성안한 9개 항의 혁신안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해 이 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강남권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특강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부 여론조사를 해보니 거의 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1단계 혁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은 대폭 수정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의원 세비 부분에 대해선 우리를 노동자 취급 말라는 말도 일리 있으므로 조금 조정을 해서 의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로 해서 김문수 위원장 체제에서 만든 9개 안 모두 우리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출판기념회를 열어 법을 위반하며 뒤로 후원금을 받는 것을 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야당 내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채씩을 공급하겠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과 관련, “신혼부부에게 무조건 집 1채 주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당대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후세대 자식들, 손자들이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스마트폰으로 중요 현안마다 당원의 생각을 묻고 답을 얻는 것을 바로 실시하려 했는데, 앱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앱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모든 당 정책을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질문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