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3대 복지 정부 부담’ 법안 발의

[단독] 野 ‘3대 복지 정부 부담’ 법안 발의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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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100% 국가 책임” 복지예산 갈등 속 파상 공세… 당정 “지방채 한도 추가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 관련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무상보육 등의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복지 재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명시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복지 재정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 “당장 어렵다면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3대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론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대 복지 관련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복지 비용을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을 포함한 3대 복지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복지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밝혀 당론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해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사실상 지방교육청의 자체 해결을 촉구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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