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언급 ‘이원집정부제’는

김무성 언급 ‘이원집정부제’는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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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론과 관련, 권력구조로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며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정도 가능하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ㆍ국방통수권ㆍ국회해산ㆍ정당해산 제소ㆍ계엄선포ㆍ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ㆍ법률안 제출권ㆍ예산편성권ㆍ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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