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언급 ‘이원집정부제’는

김무성 언급 ‘이원집정부제’는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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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론과 관련, 권력구조로 이원집정부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하며 “나도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정도 가능하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조약체결ㆍ국방통수권ㆍ국회해산ㆍ정당해산 제소ㆍ계엄선포ㆍ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ㆍ법률안 제출권ㆍ예산편성권ㆍ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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