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국회의원 은수미 “실질임금 하락”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국회의원 은수미 “실질임금 하락”

입력 2014-10-10 00:00
수정 2014-10-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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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 은수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행 주당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사유 및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을 정했을 경우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연장법안’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주중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와 1일 휴일근로(연장)를 병행해 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에 따라 계산할 때 인정근로시간은 총 71시간으로 시급 1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월급은 대략 284만원을 받는다”며 “권성동 의원 안을 적용해보면 주당 인정근로시간이 70시간이 되고 월급은 대략 280만원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중 연장근로 없고 2일 연속 휴일근로(연장)를 하는 경우 현행기준 적용하면 인정근로시간이 총 72시간이고 월급은 대략 288만원이 되지만 권성동 의원 안을 적용해보면 주당 인정근로시간이 70시간이고 월급은 대략 280만원으로 더 큰 폭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최소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하락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역시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8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500여명의 노조 간부·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어 “충격적인 것은 한국노총과 새누리당이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아무런 논의 없이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자본의 편에 선 여당 권력의 반노동 폭거”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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