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 등원, 안할 수 없지 않으냐”

문희상 “국회 등원, 안할 수 없지 않으냐”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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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세월호 해법에 진력할 때”박영선 거취 “3차 협상 타결되면 결단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 “날짜를 딱 잡아 얘기할 순 없으나 등원은 안할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난 의회주의자로 국회는 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문제는 국회로 수렴해 어떤 진통을 겪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로 (등원 시점을) 잡는다든지 하면 일이 더 안된다. 지금은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때”라며 “9부 능선은 넘었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 같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여야 협상안을 끝내 거부하더라도 등원은 해야 한다는 당내 분리 대응론과 관련해선 “유족들 입장에선 ‘야당이 우리를 버리고 가는구나’라고 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으로 26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서는 “여야 합의없이 진행되는 의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런 뜻을 의장과 여당에 전달했는데 둘 다 같은 생각이라서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계없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선 “내쫓기듯 그만두는 모습은 당에 이순신 장군이 와도, 교황이 와도 리더십이 설 수가 없다는 인상을 굳힐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 원내대표가 만든 2차 여야 합의안에서 플러스 알파로 3차 합의가 되면 그의 공로가 기록될 것 아니냐”며 “3차안이 아름답게 끝나면 그 분 스스로 순수한 결단을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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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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