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1일 1360곳서 실시
농·축협 1149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총 1360곳으로 전국 대부분의 농·축·수협 등에서 치러치는 만만치 않은 규모다. 후보자 수 4000여명, 선거인 수는 296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또 하나의 전국 선거’로 볼 만하다. 조합원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약 80%에 이를 정도로 참여 열기도 뜨겁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과열선거, 불법선거 등으로 탈이 많았다. 조합장은 당선되면 임기 4년 동안 조합별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최고 8000만원의 연봉을 받을뿐더러 당 지역 유지로 조합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출신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사례도 많아 지역 인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자리다. 일부 조합장들은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각종 사업의 이권 개입으로 처벌을 받는 등 말썽이 많았다.
이 가운데 선거가 조합별로 제각각 실시되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선거일을 법정화하면서 내년 3월 전국에서 동시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운동 위반 행위에서부터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 전반의 업무를 관리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개별로 진행될 때는 불법선거 단속 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시에 전국에서 선거가 진행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이 시작되는 날은 오는 21일부터다. 이날은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으로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인 내년 2월 19일 이뤄진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작성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24~25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3월 10일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 친지 등을 선거운동원으로 두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제한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도 있다. 개인 펼침막을 걸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 합동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를 열 수는 있다.
선거인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신의 주소지가 속하는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 관련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원도 강화됐다. 선관위가 알기 전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이 지급된다. 이전 신고 포상금은 10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된 것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9-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