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성범죄교사 ‘무조건 퇴출’ 개정안 발의

이노근, 성범죄교사 ‘무조건 퇴출’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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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 없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범죄 교사에 대한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기존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로 확대·규정했다.

현행법으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벌을 받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성범죄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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