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국 극한대결] 野 “장외투쟁” 강공 드라이브

[세월호정국 극한대결] 野 “장외투쟁” 강공 드라이브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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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강경투쟁’ 선포한 새정치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며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 26일부터 예정된 분리 국감과 각종 입법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재차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지도부가 ‘강경 투쟁’의 깃발을 치켜들었지만 ‘온건론자’와 ‘강경론자’들 모두 투쟁 방향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장내외 투쟁’이 ‘선명성 확보’와 ‘의회 정치’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평소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단식을 44일째 하고 있는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게 얼마나 선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광화문 단식 5일째 당을 보며 드는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우물쭈물 우왕좌왕. 우리가 결정적 선택의 순간 가장 피해야 할 자세”라고 글을 올렸다. 반면 당내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어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의무”라면서 “이번 투쟁은 의회민주주의의 포기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각 지도부는 갈등 기류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은 차단하고 나섰다. 일주일째 단식에 동참하며 ‘장외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을 방문해 ‘장내외 투쟁’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가)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열고 투쟁하려고 하니 국회로 오셔서 대열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에 나와 “오죽 안타깝고 답답했으면 그랬겠는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문 의원의 단식을 옹호했다.

새정치연합은 1단계로 월말까지 장내외 강경 투쟁에 당력을 총동원하면서 민생 살피기를 이어 간다는 전략이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남북 지역을 연고로 한 의원들을 부산 침수지역으로 파견해 주민들의 피해를 살피도록 한 것이 한 예다. 부산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5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세월호 정국에만 매몰돼 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동시에 김영오씨 관련 ‘유언비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 움직였던 여권의 심리전 조직 같은 것이 확대개편돼 일정한 유통구조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생산구조를 대충 짐작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에게 수도세, 전기세까지 준다는 내용이 돌았지만 가짜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고 당내 역량을 총동원해 생산조직과 유통조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 유언비어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자정 캠페인에 나선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3시간가량 의총을 열어 27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켓 홍보전과 상임위별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총에선 경기 안산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온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트라우마 강의도 진행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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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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