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합의 후폭풍] ‘조사위 수사·기소권 불가론’ 법조계 이견도

[세월호법 합의 후폭풍] ‘조사위 수사·기소권 불가론’ 법조계 이견도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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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궁금증 Q&A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 제정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대책위가 자체적으로 마련, 청원한 세월호법과 여야 합의안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국회와 가족대책위 간 이견을 중심으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Q.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는 불가능한가.

A. 여야는 이번 합의를 통해 세월호 가족 추천인이 참여하는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는 ‘사적인 복수’는 형사소송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점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특별사법경찰관제 등을 활용해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던 기존 입장을 접었다.

그러나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다. 법학자 230명은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수사권 등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제약을 두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박주민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변호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에 따른 것인데, 특검엔 수사권이 허용되고 조사위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Q. 가족들 왜 반발하나.

A.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주요부처, 고위 공무원, 청와대까지 조사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한발 양보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안에 기대를 걸었지만 최종 여야 협상에서 이마저 무산됐다. 가족들은 “새정치연합에 배신당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가족들이 (대통령 임명 특검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주장처럼 좀 더 독립적인 절차가 강구돼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공감을 표시했다.

Q. 조사위의 진상규명 역량은 확보됐나.

A. 여야는 이번 합의에서 세월호 가족 추천 3명을 포함, 17명으로 구성될 조사위를 최대 2년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조사위에는 수사권 대신 동행명령권과 조사권이 부여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동행명령권 등을 통해 의혹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가족대책위는 강제력이 제한적인 조사권으로 의혹 해소가 어렵고, 지난달 큰 수확 없이 끝난 국회 국정조사가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Q.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월호법 논쟁은 끝나나.

A. 13일 본회의에서는 진상조사 관련 세월호법만 처리된다. 단원고 2학년 대상 대입 특례입학, 참사 희생자에 대한 의인 인정, 추모비 건립 등 보상 및 배상 관련 세월호법 처리는 9월 이후로 미뤘다. 단, 대입 일정이 임박한 단원고 3학년에 대한 대입을 위한 특례법은 이번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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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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