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공천’을 ‘혁신공천’이라 우기는 與野

‘정략공천’을 ‘혁신공천’이라 우기는 與野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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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낙하산·자기편 심기 등 당략 따른 최악 공천 평가 불구 “상향공천·지역 일꾼” 자화자찬

여야의 7·30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이 원칙과 소신 없는 ‘정략공천’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 본연의 취지가 당리당략에 가려진 역대 최악의 공천이란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는 자성은커녕 ‘혁신공천’이라고 치켜세우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수드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낙하산 공천’, ‘돌려막기 공천’, ‘자기 사람 심기’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경기 평택을에 공천 신청을 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그러자 ‘정치 보복성 표적 낙천’ 논란이 일었고, 당은 임 전 실장을 경기 수원정 후보로 공천했다.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서울 동작을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 카드가 좌초되자 서울 중구에 터를 잡고 있던 나경원 전 의원을 ‘꿩 대신 닭’ 격으로 출격시켰다. 충남 서산·태안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했다가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막판 뒤집기쇼’를 연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10일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상향식 공천을 했다”고 자평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기본 전제하에 계파를 초월한 공명정대한 공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혁신공천,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공감 공천을 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레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으로 얼룩졌다”며 화살을 외부로 돌렸다.

야당의 ‘공천구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로 보내는 놀라운 선택을 했다. 금태섭 전 대변인을 비롯해 면접까지 본 6명의 신청자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허동준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공천 수락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기 전 부시장을 힘으로 밀어내는 등 회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새정치연합은 또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상임고문을 경기 김포 후보로 공천하는 파격도 선보였다. ‘지역 일꾼론’은 무색해졌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소리 소문 없이 ‘낙하산’을 타고 수원병에 안착했다. 서산·태안에서는 두 차례나 번복된 끝에 조한기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후보자 등록일은 10~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25~26일 이틀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여름휴가 기간과 겹치면서 투표율이 3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조직표 동원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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