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법안 처리 가속도
세월호 참사 이후 쏟아진 ‘국가 개조’ 성격 법안에 대해 여야가 조속 처리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으로 이견이 큰 법안의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예를 들어 세월호특별법 중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 구성,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추모사업추진단 구성 등의 문제는 사실상 이미 여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목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활동 범위 등을 놓고 조율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월 국회에서 다뤄질 정부조직법은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으로 꼽힌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가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사회부총리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를 만들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개편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역제안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8월 국회가 아닌 이르면 이번 임시 국회내 처리가 예상될 정도로 최근 들어 진도가 꽤 나간 법안으로 분류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영란법 원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면서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이 어렵다면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구성해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무위 내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이 지연되자 나름의 해법을 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위헌 소지도 정밀하게 더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의 범죄 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범죄 수익인 줄 모르고 맡은 민간인에게 추징하는 게 헌법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 게 장애물로 꼽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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