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합’, 공천놓고 ‘분열’…후유증 클듯

새정치 ‘연합’, 공천놓고 ‘분열’…후유증 클듯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을 둘러싼 당내 분란이 계파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며 심상치 않은 공기가 감돌고 있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가 9일 공개석상에서 측근인 금태섭 전 대변인의 ‘수원 차출 카드’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정면대응하면서 내홍이 커지는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어온 김한길·안철수 ‘투톱’간에 미묘한 이상기류가 형성,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는 시각마저 고개를 드는 등 혼란상이 가중하고 있다.

상황이 봉합된다고 해도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동작을(乙)에서 배제됐던 금 전 대변인을 수원 정(영통)에 투입하려던 구상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힌 것을 두고 “가용한 인재풀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흔쾌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 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포문을 열었다.

광주 광산을(乙)에 출마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에 내려꽂은 것에서부터 ‘금태섭 수원 차출 카드’에 이르기까지 ‘측근 챙기기’, ‘지분 공천’ 등의 ‘화살’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셈이다.

한 인사는 “안 대표가 화가 많이 났다”고 전했다.

수원 영통은 당초 김 대표측 인사로 분류되는 박광온 대변인이 공천을 신청한 곳이기도 하다. 김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운 안 대표의 ‘금태섭 영통 카드’를 용인해준 모양새이긴 하지만, 김 대표로서도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소 나란히 회의장에 들어왔던 두 대표는 이날은 따로따로 입장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어떤 이유로도 능력있고 참신한 최적,최강 후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긴 했지만,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금 전 대변인이 전날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불출마 입장에 쐐기를 박으면서다. 금 전 대변인은 전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안 대표의 전화통화에도 “당에도, 대표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 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자중지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인 셈이다. 한 인사는 “안 대표도, 측근도 상처를 입으며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전날 마치려던 수원과 광주 광산을 공천의 향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광주를 두고도 여전히 ‘권은희 카드’가 살아있는 가운데 경선지역으로 ‘원위치’시키자는 논의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할지 여부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 핵심인사는 “전체적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됐다”고 토로했다.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충남 서산·태안 재선거 후보로 확정됐던 조한기 지역원장이 전날밤 후보직을 박탈당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위원장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SNS 지원단장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공천 결과 번복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비노(비노무현)의 조경태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오가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는 후문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