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복원성 저하 여객선 증·개축 금지 추진

윤재옥, 복원성 저하 여객선 증·개축 금지 추진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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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5일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여객선의 증·개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저하가 선체 전복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의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려면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여객선을 개조해 복원성이 저하돼도 화물적재량을 줄이고 평형수의 양을 늘리는 조건을 달아 ‘검사’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객선에 한해서라도 복원성이 저하되는 선박 증·개축을 불허한다면 수많은 해양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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