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루트’ E-6비자 개선책 ‘시급’

외국인 성매매 ‘루트’ E-6비자 개선책 ‘시급’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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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 외 공연단 입국 뒤 성접대 내몰리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연예흥행비자(E-6)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들 중 상당수가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제안 요청서에서 “E-6 이주민의 상당수가 국내 성산업에 유입됐다. 연예기획사나 유흥업소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심각한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2011년 3천82명, 2012년 3천495명, 2013년 4천368명이 E-6 발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현재 E-6 소지 이주민은 4천94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가운데 1천504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E-6 발급을 받은 외국인 여성을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이 1천441명, 중국이 313명, 우크라이나가 150명이다.

이들 연예흥행비자 발급 이주민은 성매매 등을 통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공연단으로 입국한 후 연예기획사나 유흥업소 등에서 술접대와 성접대 등을 강요당하는 경우로 나뉜다고 한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는 외국인 공연단원에게 애초 계약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공연료로 지불하고, 술접대 시간을 계산해 일종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성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1일 필리핀 현지 브로커로부터 가수 지망생 A(27·여)씨를 소개받아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팔아넘긴 혐의(인신매매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고모(42)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필리핀 여성에게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관계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매매 돈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한 E-6 소지 이주민들은 입국 후 곧바로 주요 도시 유흥업소나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로 직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이런 실태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지 오래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연예흥행비자 소지 여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성매매 착취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세울 것을 권고했고, 미국과 유럽의 유력 언론에서도 관련 실태가 종종 보도된다.

정부도 지난 3월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예술단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여성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가부·각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분기별 1차례 이상, 매회 10~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예흥행비자의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해당 비자 신청자의 이력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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