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피해가족에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세월호 국조특위 “피해가족에 평생지원시스템 구축”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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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지원대책도 마련…진상규명에 가족 참여 보장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특위’는 8일 “일회성 지원과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가족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속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진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재난대응과 사후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두 간사는 “기존의 규정이나 관행에 얽매인 긴급지원 방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가족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족들의 생계와 생활안정, 특수한 상황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가족을 위한 현장 지원대책으로는 “세월호 국조특위 현장 본부를 진도실내체육관에 설치해 현장 담당 의원을 배정,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누리당 김명연, 새정치연합 부좌현이 나란히 자원해 진도 현장 본부를 맡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또 “잠수사의 안전 문제를 각별히 점검해 더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잠수사 종합 지원대책과 사기 진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범정부대책본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해군과 해경과 관련, 양당 간사는 “비록 정부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실종자 수색·구조 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한 해군, 해경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조특위 활동에 가족 참여를 보장하고자 ▲ 가족과 여야 간사의 상시 협의체계 마련 ▲ 진상규명 과정의 가족 참여 보장 ▲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모든 정보의 공개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간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 앞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을 따로 마련,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이달 중 제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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