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누리·새정치연합 5곳 ‘우세’

[속보] 새누리·새정치연합 5곳 ‘우세’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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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방송 3사 ‘17개 시도지사’ 예측조사 발표

17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경기, 인천, 대전, 충남.북, 제주 등 7곳이 박빙의 경합지역으로 나타났다고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4일 일제히 보도했다.

방송사들이 실시한 6·4 지방선거의 출구조사 및 당선 예측조사 결과 서울은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새누리당 권영진, 광주는 새정치연합 윤장현, 울산은 새누리당 김기현, 세종은 새정치연합 이춘희, 전북은 새정치연합 송하진, 전남은 새정치연합 이낙연, 경북은 새누리당 김관용, 경남은 새누리당 홍준표, 제주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각각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이대로라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5곳에서 승리가 유력하고 7곳에서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조희연 후보가 40.9%의 지지율로 문용린 후보(30.8%)에 비해 10%p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막바지에 가정사 논란에 휩싸인 고승덕 후보는 21.9%를 득표할 것으로 집계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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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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