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후보 친딸 갈등에 문용린 “패륜의 한 모습” 맹비난

고승덕 후보 친딸 갈등에 문용린 “패륜의 한 모습” 맹비난

입력 2014-06-01 00:00
수정 2014-06-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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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고승덕 후보 친딸 갈등에 문용린 “패륜의 한 모습” 맹비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고승덕 후보와 딸 캔디 고씨의 갈등에 대해 “패륜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용린 후보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의 따님이 올린 글을 읽고 저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패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지 해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캔디 고씨가 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부녀 간의 갈등이 공개된 사실에 대해 ‘패륜’이라고 비난한 것.

문 후보는 아울러 ‘캔디 고씨가 아버지를 비판한 것이 패륜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고 후보가 자녀를 버린 것을 패륜이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따님이 아버지를 흠집내고, 아버지는 딸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의 패륜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고 후보가 이혼한 뒤 자녀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월호 이준석씨가 팬티 바람으로 도망가던 장면이 생각났다”고도 했다. 그는 “고 후보가 딸을 돌보지 않은 것과 선장이 승객을 두고 도망친 것은 사회 전반에 책임 회피와 기강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장과 고 후보가 보여준 책임감 없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서울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문용린 고승덕 친딸 갈등 반사이익 얻게 되나”, “문용린 고승덕 친딸 갈등 이건 정말 황당할 듯”, “문용린 고승덕 친딸 갈등 곧바로 맹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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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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