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토론회…TV토론서 새누리당 후보 정몽준·김황식·이혜훈 “내가 적임자”

서울시장 토론회…TV토론서 새누리당 후보 정몽준·김황식·이혜훈 “내가 적임자”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장 토론회. / SBS
서울시장 토론회. / SBS


‘서울시장 토론회’ ‘서울시장후보 TV토론’

9일 시작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회에 참석한 정몽준, 김황식, 이혜훈 등 3명의 후보들은 서로 자신이 서울시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김황식 전 총리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서 48년째 살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본선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후보, 40여년에 걸친 국정운영, 서민정책 시민정책을 잘 펼쳐갈 행정전문가인 김황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자신을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친 검증된 후보”이며 “중앙정부와 잘 협력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후보”이고 “하나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지역화합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혜훈 예비후보는 “지금은 야권연대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누가 중도표 끌어오느냐가 승패 가르는 요건이다. 중도표를 끌어오려면 젊어야 한다. 개혁적 성향이 있어야 한다. 저 이혜훈, 누구보다 젊다. 여성이다”라고 말했다.

’정을 몽땅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몽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무 일도 안하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복시장이 되겠다. 제가 일한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됐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바꾸겠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