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방위비비준안 ‘유감’ 왜

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방위비비준안 ‘유감’ 왜

입력 2014-03-18 00:00
업데이트 2014-03-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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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담·오바마 방한 앞두고 조속 입법 원하는듯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의 국회처리 지연을 거론하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유감’까지 표시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할일이 있다’며 민생법안의 통과를 에둘러 촉구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날은 작심한듯 여의도 정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여기에는 내주 예정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내달 말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각각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으로 해석된다.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은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핵물질 탈취뿐 아니라 원자력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규정 등을 담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으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의 두 협약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동의안도 지난 2월7일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신인도의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교 사안인 동시에 민생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일본과의 ‘외교전’ 끝에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의 4월말 한국 방문이 이뤄지기 전에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기류도 박 대통령 언급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이슈를 계기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름을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을 밟는 야권 통합신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방호법과 방위비비준안의 국회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나온 이러한 언급이 사실상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 3법’이, 현재는 원자력방호방재법안과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의 표출인 동시에, 이는 야권 통합신당이 강조하는 ‘새정치’가 아님을 에둘러 비판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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