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김황식 첫 대면 ‘불꽃 기싸움’

정몽준·김황식 첫 대면 ‘불꽃 기싸움’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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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경선 폐단” “黨의 룰 따를 것” 공방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가 17일 경선 경쟁자로서 첫 대면을 기 싸움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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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왼쪽)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17일 여의도에 있는 김 전 총리의 선거 사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왼쪽) 전 국무총리와 정몽준 의원이 17일 여의도에 있는 김 전 총리의 선거 사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 의원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김 전 총리의 캠프 사무실을 방문했다. 정 의원을 맞은 김 전 총리는 “당연히 정계에서 (정 의원이) 선배”라면서 “2010년 총리 취임 직후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정 후보님을 모시고 외국 가서 같이 일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정 의원은 “오늘의 주제가 월드컵은 아니다”라고 농반진반으로 응수한 뒤 “(김 전 총리가) 출마 회견에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제가 2주일 전에 먼저 썼다. 저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오래전부터 항간에 쓰이는 그런 말로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선 경선 규칙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 측 이사철 전 의원이 먼저 “순회 경선은 과열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총리와 배석한 이성헌 전 의원이 “우리는 당의 규칙을 따르겠다”고 맞받았다. 만남의 방식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 당초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을 한 전날 정 의원을 방문하려 했으나 정 의원 쪽에서 일정을 이날 오전 11시로 미뤘다. 이에 김 전 총리 측이 다시 한 시간 연기를 요청하고서야 만남이 성사됐다.

김 전 총리에 대한 친박(친박근혜)계 지원설, 이른바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을 놓고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후문이다. 이사철 전 의원이 “청와대가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이성헌 전 의원은 “청와대가 밀어줘서가 아니고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모여 김 전 총리를 적극 추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다.

여권 후보들은 경선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시작했지만 본선에서 맞붙을 박원순 현 시장 및 통합신당을 향해서는 이혜훈 최고위원까지 가세하며 연합 전선을 펴는 형국이다. 일종의 ‘따로 또 같이’ 전략인 셈이다.

이날 두 사람은 야권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최근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합쳤는데 말씀은 새 정치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새 정치를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며 합당의 순수성을 겨냥했다. 김 전 총리 역시 “새 정치라는 단어가 좋은 말인데 지금은 조금 오염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새 정치 대신 바른 정치라는 말을 쓰자”며 거들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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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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