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공식 출마선언…“난 마그마끓는 휴화산”

김황식 공식 출마선언…“난 마그마끓는 휴화산”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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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과 불과 세살차…4대강 사업 필요했고 타당”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6일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16일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일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틀 전 귀국 회견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 등 행정·사법 분야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언급, “이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보람되고 행복한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자살률이 도사리고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서울이 세계 1위이며, 서울시의 ‘고통지수’는 전국 최고”라며 “사람이 죽어가는 서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담합이나 부실공사가 일부 있었다는 문제는 별도의 책임을 지더라도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타당했다”면서 “유엔 산하 환경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잘 된 사업으로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4대강 평가위원회가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 점을 언급, “평가위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면서 “4대강 사업은 여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연세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많다고 하나 세 살 차이”라면서 “서독을 부흥시킨 아데나워 전 총리가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74세이고 14년을 집권해 88세에 은퇴했다”고 반격했다.

아울러 “(내가 겉으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마그마가 끓는 눈이 덮인 휴화산 같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역전 굿바이 히트’ 발언을 정 의원이 겨냥해 “야구로 치면 5대 몇쯤으로 앞서가는 쪽이 대개 이긴다”고 말한 데 대해선 “재미로 하는 말씀일 것”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김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만일 이런 일이 하부구조하에서 한정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상위자도 정치적·도덕적인 책임은 경우에 따라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은 모든 사실 관계가 밝혀진 것과 책임 정도에 따라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인 김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역 문제 등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나, 그런 것과도 관련해 조화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탕평 인사 문제도 임기 중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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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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