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저소득층 LPG용기 교체비 서울시가 부담”

이혜훈 “저소득층 LPG용기 교체비 서울시가 부담”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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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만 바꿔단다고 신당 아니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소득층의 LPG 용기 교체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LPG 안전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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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혜훈 최고위원
새누리 이혜훈 최고위원


이 최고위원은 “극빈층일수록 도시가스보다는 LPG 사용 비율이 높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기존 LPG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즉각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LPG 불법 충전과 폐기대상·규격미달의 용기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겠다”면서 “서울 25개 구청, 경찰, 가스안전공사 등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LPG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소규모 다중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 실시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5층 건물이 붕괴된 가스 폭발사고를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전체 가스 사고의 72.4%가 LPG 관련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 “신당이라는 이름부터가 틀렸다”면서 “수십 년이 넘도록 간판만 바꿔 다는 분들은 이미 신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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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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