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현대重 등과 152억 계약…MJ 백지신탁해야”

“서울시,현대重 등과 152억 계약…MJ 백지신탁해야”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몽준측 “백지신탁, 당선 후 심사위가 결정할 문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9일 “최근 5년 동안 현대중공업 등이 서울시에서 152억원 가량의 물품 구매계약을 수주했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본인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의 물품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현대중공업은 약 71억원,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는 약 81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에 따르면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하거나 대리인에 위탁한 후 간섭해서는 안된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보유가 서울시장직의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며 “정 의원은 떳떳하게 백지신탁을 선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직무관련성 여부는 시장 당선 후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박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7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백지신탁 심사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하며 당선 시 관련 법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