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회적가치법 곧 발의…활동 본격 재개

문재인, 사회적가치법 곧 발의…활동 본격 재개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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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조만간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을 대표 발의키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맞물려 ‘사회적 경제’를 화두로 대외 활동을 본격 재개한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노동과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은 19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최저임금 현실화’법 이후 두 번째다.

법안에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10일 국회에서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문 의원 측이 4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4월 같은 당 김성주 의원과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협력경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전문가 간담회 및 관련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문 의원 측은 “’사회적 경제’는 문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강조한 ‘포용적 성장’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대로 관련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및 테마 등 세부계획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적 근거지인 영남을 중심으로 6·4 지방선거 지원활동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적극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연말 대선 재도전 의지를 시사한 바 있으며, 지난달 새해를 맞아 뉴질랜드로 ‘오지 트레킹’을 다녀온 뒤 김한길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고 당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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