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사증(비자)란을 기존의 반인 24면으로 줄이고 발급수수료를 낮춘 ‘알뜰 여권’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알뜰 여권의 수수료는 유효기간이 5년인 것은 4만2천원, 10년인 것은 5만원으로 , 이 수수료는 기존 48면 여권보다 각각 3천원이 저렴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18곳으로 늘면서 사증란 수요가 줄어 알뜰 여권을 발행하게 됐다”면서 “사증란이 48면으로 된 기존 여권 발급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알뜰 여권의 수수료는 유효기간이 5년인 것은 4만2천원, 10년인 것은 5만원으로 , 이 수수료는 기존 48면 여권보다 각각 3천원이 저렴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18곳으로 늘면서 사증란 수요가 줄어 알뜰 여권을 발행하게 됐다”면서 “사증란이 48면으로 된 기존 여권 발급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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