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업체정보 공개…대부업체-중개업자 공동배상 책임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로 정해 이후에는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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